[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고용창출지원금(고용보험법)

2008-06-05 오전 8:41:33

고용창출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근로형태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하는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등 5종류가 있습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는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주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대제전환지원금은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데, 교대조 전환 이후 정규근로자를 채용하여 교대제전환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하며, 증가한 인원 1인당 분기 180만원(대규모기업은 분기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장애요인 중 하나인 고용환경을 개선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시설 ․ 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하며, 지원 금액은 시설․설비투자 금액의 50%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경우에 전문인력 1인당 처음 6개월간은 월 120만원, 이후 6개월간은 월 6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 1인당 1분기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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