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2 오전 8:37:23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는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주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은 2007. 7. 1 이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08년 7. 1 부터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2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시기는 추후에 별도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원하는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제조업은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 창고 ․ 통신업은 300인 이하, 기타산업은 100인 이하의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의 법정 시행시기가 ‘04. 7. 1 인 금융 ․ 보험업, 공공부분, 1,000인 이상 사업 및 사업장,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시업주, 농림업·축산업·양잠업·수산업 사업주, ‘04.1.1 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요건은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이여야 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수와 단축 후 근로자수를 분기 단위로 비교하여 단축 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분기 18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주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전까지의 기간동한 지급이 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