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부정수급(고용보험법)

2008-05-15 오전 8:36:49

「부정수급」이라함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한 것을 말하며,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사기, 협박, 뇌물 등과 같이 형법상의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니 않는 행위유형도 포함합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이직사유, 평균임금 등의 허위기재,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등이 해당되며, 실업인정 시 취업사실의 미신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의 허위신고 등이 해당되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취업촉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허위증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한 자(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해당)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한정하지 않고 타인의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자,

 

타인의 수급자격증을 사용한 자 등 수급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자도 해당되며,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증명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고용보험법령에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로서는 실업급여의 지급중지,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행정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의 사안이 경미한 경우(단, 1회에 한함)에는 수급권은 유지하되 제재처분으로서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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