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조기재취업수당(고용보험법)

2008-05-08 오전 8:36:42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를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 취업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취업의 경우에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또한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신청과 구직신청)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소정급여일수의 2/3이상 남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서 미지급일수의 2/3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정급여일수가 1/3이상~2/3미만 남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서 미지급일수 1/2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소정급여일수가 1/3미만 남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서 미지급일수의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조기재취업수당우대지급 업종) 중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나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또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재취업되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에 잔여소정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