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03 오전 7:44:44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때 이전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겉모습이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와같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자.

▲ 정해열 공인회계사
▶ 상황에 따라 증여 의무가 부여되므로 주의!
타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다른 사람이 본인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또 배우자, 부모·자식 등 특수 관게자의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사용 이익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권리의 이전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주식, 채권 등)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 보험금도 증여세 과세
부모· 자식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에도 실제 지급한 이자와 적정 이자율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갑이 친척 등에게 양도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친척이 갑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갑이 갑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Tip)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를 내는 경우
1. 보험금의 증여 → 보험료 불입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 수령자에게 증여
2.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 → 시가보다 싸거나 비싸게 팔 경우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
3.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 → 채무를 면해주거나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
4. 부동산 무상사용 권리의 증여 → 특수 관계자에 한하며 그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
5.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 주식, 채권 등 명의신탁 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
6.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 → 특수 관계자에 한하며 1억 원 이상 대부시 적용
7.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 추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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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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