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실업인정 (고용보험법)

2008-05-01 오전 10:08:41

‘실업인정’ 이라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퇴직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실업인정 제도는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수급자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직 이후 과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직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법령상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제도의 취지가 모든 실직자에게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직자가 실직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취업활동이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업안정기관은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실업인정」을 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재취업지원을 하고,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이들의 조속한 재취업을 촉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1주~4주 범위 내에서 매회 탄력적으로 지정하며,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전회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금회 실업인정일 까지 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기간 전 과정에 걸쳐 수급자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를 동일한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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