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26 오전 8:38:05
연봉이 4200만원인 회사원 김영화씨는 취미생활인 영화감상을 살려 가끔 잡지에 영화평 원고 기고를 하고 있다. 가끔 하는 일이지만, 몇 년째 하면서 경력이 쌓여서 원고료가 연간 500만 원 가량으로 소득을 올리니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원고료를 받을때 마다 세금을 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위의 친구로부터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연 김영화씨가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이 사실일까?

▲ 정해열 공인회계사
▶ 3백만 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분리과세 가능
일시적인 문예 등 창작소득으로서 업무와 관계없고, 경상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아닌 강의료, 사례금 또한 같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소득이라서,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과세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는 소득을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작가처럼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원고료는 사업소득에 속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는 앞으로 서술할 분리과세 가능기준금액(3백만 원)에 따라 분리과세를 받을 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준금액은 실제로 받은 원고료 등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원고료나 강연료 등의 필요경비는 80%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15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 세부담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당시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로 모든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문제는 원천징수 되는 세율이 종합과세 될때 적용되는 세율과 다르기 때문에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비교해 보아야한다.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할 때의 세율은 20%이다. 반면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 원 이하는 8%, 1200만원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7%, 4600만원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6%로 대충만 비교해보아도 4600만원을 약간 넘는 정도까지는 무조건 종합과세 받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김영화씨는 연봉이 4200만원이므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500만원-500만원*80%)을 합쳐도 총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17%의 세율을 적용받아 20%로 원천징수 당하는 것에 비해 유리함에도 그 사실을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즉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온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소득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등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소득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분리 과세하는 편이 유리
물론, 반대로 기타소득 외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매우 높아서 모든 소득을 합산 과세하게 될 때, 26%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당연히 분리 과세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기타소득은 사업적인 성격이 없는 일시적인 수입이므로 기타소득을 업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타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규모의 수입을 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금액은 종합과세 할지 여부를 본인이 선택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원천징수세율이 종합소득세율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때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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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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