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상병급여 (고용보험법)

2008-04-24 오전 8:32:48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수급자격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날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인 경우에는 근로의 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협하게 됩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질병·부상기간이 7일미만인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하는데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하고, 그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출산 시의 상병급여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이후에도 상병급여 지급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상병급여 지급판단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병급여의 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출산 시 상병급여의 청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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