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고용보험법)

2008-04-17 오전 8:36:22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인데, 실직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지급 받음으로서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급여적인 성격을 가진 수당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위한 요건은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ㅇ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ㅇ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ㅇ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회사 측 사정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직한 경우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 및 자기의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됨)

 

ㅇ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ㅇ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 사직 등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180일(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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