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03 오전 8:31:3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은 법 시행(적용) 이후에 발생한 차벌적 처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법 시행(적용) 이전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간제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파견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적용됩니다. 다만,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모두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기간제법의 경우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동거의 친족’이란 세대를 같이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국가 및 지방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단 1명만 있는 경우라도 비정규직보호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차별해소는 직접적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에, 간접적으로는 비정규직의 남용억제에, 사회적으로는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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