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08 오전 9:13:14
뉴하트 병원의 지성원장은 직원들의 정기적인 친절 교육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친절이 몸에 배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강사진의 재미있는 친절 교육은 직원들의 호응 또한 크다. 주로 강사는 외부에서 초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외부 강사를 초빙할 때마다 대략 50만 원~100만 원 가량의 강사료를 지급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세무·회계 업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중에 외부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지금까지는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 어떠한 원천징수도 없이 총액을 지급하고 경비처리를 해 왔는데, 이러한 업무관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대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 가져
원천징수라는 말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흔하게 듣게 되는 용어 중 하나이다.
가장 쉽게 접할 때가 바로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다.
임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반드시 직원들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관한 보험료도 역시 급여 지급 시에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해당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를 원천징수 의무라고 한다.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이처럼 급여를 지급할 때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앞의 지성원장 사례에서처럼 사업자는 때때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이다.
병원에서 부정기적으로 지급했던 외부 강사료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앞 사례에서의 외부강사료와 같이 사업자가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삽화, 강의, 음악, 요리 등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처음부터 대가와는 별도로 원천징수 세액을 따로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이미 예견된 세금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더욱이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최소 5%의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달라
한편, 초빙한 강사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회사에서 강사에게 주는 대가에서 징수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의 금액이 틀려진다.
만약에 그 강사가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자라면,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그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3.3%(주민세 포함)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말씀하신 금액보다 조금 작네요?”라고 물을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때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된다.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라고 말입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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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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