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06 오전 8:34:44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회사는 조그마한 회사이니까 혹은 우리 회사는 서비스업체이니까 최저임금과 무관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최저임금제도는 이러한 소규모업체, 특히 제조, 건설 업종 이외의 서비스업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의 최저액을 확보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3,770원입니다.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일급 30,160원, 월 환산 시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에서 월 최저임금은 787,930원이며, 주 44시간 적용사업장에서 월 최저임금은 852,020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016원)가 적용되고,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가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최저임금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이 너무 적다고 여길 때에는 위 최저임금액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한후 진정서 제출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임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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