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실업의 의미 (고용보험법)

2008-02-28 오전 8:30:36

실업하면 우선 직장을 다니다가 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으로 직장을 잃고 ‘백수’라는 새로운 직함이 부여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 이상균 팀장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을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자라고 하면 직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직장이 없는 사람 중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의사가 없다거나 근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없더라도 실업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모두 취업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록, 1주일에 1시간이상 취업하였다 하여도 개개인의 지식·기능·경력 등에 비추어 불완전한 취업(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근로)이라고 판단되면 실업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의 원인에 대해서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실업문제도 빈곤퇴치 차원의 문제였으나 오늘날에는 실업은 구매력이 있는 수요(유효수요)부족, 기술혁신 등에 밀접히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면서 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실업퇴치를 통한 완전고용 달성이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과 함께 국가의 주요한 경제정책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제도 또한 실직자의 생활안정적인 급부성격에서 훈련기능 활성화에 따른 개인의 능력향상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연계한 적극적인 고용지원정책의 수단으로 성격이 변화 ․ 발전되고 있습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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