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09 오전 10:10:22
강남구 압구정동에 거주하는 화수분 씨는 상가 건물을 여러 개 갖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녀를 돕기 위해 상가를 팔려고 한다. 강남구에 있는 상가는 차익이 많이 났지만 지방에 있는 상가는 오히려 손실을 볼 것 같다. 상가 두 채를 팔 때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예정신고를 통해 10% 세액공제는 필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할 경우에 납부할 세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도록 하자.
이 경우 양도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양도 자산의 잔금을 받은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된다.
양도소득을 여러 해 분산
양도소득을 여러 해 분산하자. 여러 건 부동산의 처분 시기를 조정하면 양도소득이 연도별로 분산돼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9~36%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상가를 2건 모두 처분한다고 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억 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2320만 원 정도이나,
올해와 내년에 각각 처분해 각각 5000만원씩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2개년도 세금 납부액이 1650만원이 된다. 분산 처분하면 670만 원가량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손해 보는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소득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연도에 함께 처분
손해를 보고 처분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이 충분하게 발생하는 연도에 처분하자. 손해 보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수분 씨의 경우 양도이익이 발생한 강남구 상가와 손해가 예상되는 지방 상가를 한 해에 팔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양도대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남겨 놓아야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모든 과정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양도대금을 사용할 때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양도대금 사용처 소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현금으로 줬거나 부동산을 구입해준 사실이 밝혀진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양도대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남겨 놓는 것이 가장 완성된 부동산 양도과정의 종료 포인트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사점
세금은 에누리 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금은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부동산에 관한 세금부담이 단시간 내에 크게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세금상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현재 주어진 환경과 조건하에서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이 더욱 현명한 대처법이 될 듯하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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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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