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3 오전 8:37:45
사용자는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거나 근무 장소를 달리 할 수 있는 등 원칙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되므로 사용자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따라서 사용자의 인사권이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근로자를 지나치게 구속할 개연성이 크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인사권의 행사가 인정된다.
인사권행사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회사의 규칙이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인사권행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량,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행사의 신의칙상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컨대 전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경영상의 필요성보다 큰 경우 그 전직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불응하더라도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사용자가 행하는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 그 정당한 이유의 존재여부는,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였을 경우, 노동조합과 인사이동에 관하여 동의 또는 협의 조항을 두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의 근무 장소, 직무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이동을 내리기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근무조건 및 생활상의 불이익을 서로 비교·형량하여 경영상의 필요성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보다 큰 경우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사이동을 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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