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7 오전 11:44:13
기업 간 인사이동은 근로자가 다른 기업에서 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이전 기업과의 신분관계의 유지유무에 따라 전출과 전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전출은 근로자가 본래의 소속기업의 신분을 보유한 채 다른 기업에서 상당기간 근로하는 것으로 파견근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전출 근로자는 원 소속기업 및 전출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 근로제공 관계 등 통상적인 근로관계보다 복잡한 양상을 띤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원 소속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분도 원 소속기업에 속한다.
다만, 근로제공이 전출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원 소속기업에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근로제공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는 소속기업과 전출기업간의 약정에 따라 일방 또는 쌍방이 갖게 된다.
한편, 전적은 본래의 소속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적은 본래의 기업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신분을 유지하는 전출과 구분된다.
이와 같이 전적은 본래의 소속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전적대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며 본래의 기업과 전적대상기업 간에 전적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경되게 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상 특별히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전적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룹에 속하는 계열기업간의 인사이동을 들 수 있다.
계열기업 간 전적의 경우 비록 기업의 사업주가 동일인이거나 그룹 내 동일한 지휘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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