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용 계좌 꼭 만들어야 하나???

2007-12-22 오전 8:50:55

은행에 갔다가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준다는 전단지를 본 김일수 씨는 문득 내년부터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문구가 떠올랐다.

 

김일수 씨는 생각이 난 김에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김일수 씨는 은행직원에게 사업용 계좌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다급하게 물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사업용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업용 계좌다.

 

제도가 정착되면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의 상호 연계확인이 가능하여 세원투명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사업자 스스로도 사적인 거래와 사업경영의 분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등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개인사업자 중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와 2007년 1월 1일 이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이다

 

※ 업종별 기준금액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 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 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5백만 원

 

사업용 계좌를 만드는 방법

 

한국은행 등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다. 사업자명 외에 상호가 있는 경우 상호를 함께 써야 하며,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 표시해야한다.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 계좌를 쓸 수 있으며, 동일한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개설․신고할 수도 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

 

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 외의 지급수단(수표․어음․카드․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함한다.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를 해야하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 미개설 or 미사용 시 제재

 

사업용 계좌를 만들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을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②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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