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근의 알기 쉬운 부동산]
권리분석요령(3)

2007-12-18 오전 8:31:42

● 권리분석의 핵심

- 등기부(등기순위)보는 법

 

▲ 배성근 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경매부동산을 완전하게 차지하기 위한 비결의 나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대상의 대항력을 이해해야만 권리분석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다. 시가보다 비싸게 경매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이다.

 

경매 참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항력은 경매대상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필수적 요건이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집 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주인과 맺은 계약기간을 인정받고 전 주인에게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을 새 주인에게 반환 받을 수 있을 때 '대항력이 있다'라고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익일부터 제3자 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등기부에 전세사실을 등재한 '물권적 권리'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채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매주택 에 이러한 “채권적 전세”의 위치에 놓인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권리관계에 따라 낙찰자가 세입자의 대항력을 인정해 전세금을 인수하거나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거나 둘 중 하나이다. 판단기준은 저당권이나 가압류 강제경매 기입등기, 담보가등기 설정일자와 비교하여 3가지 패턴을 분류해 볼 수 있다.

 

표) 경매에 따른 임차금 부담 여부

구분

권리관계

경매결과

사례1

2002. 04 저당

2002. 10 전세

모두말소, 추가부담 없음

사례2

2002. 09 전세

2002. 10 저당

저당만 말소 임차보증금추가 부담

사례3

2002. 09 저당

2002. 10 전세

2002. 11 저당

모두말소, 추가부담 없음

 

선순위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사례1)

 

세입자가 대항요건(전입신고와 거주)을 갖추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차주택을 낙찰 받은 낙찰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소제주의 원칙에 따라 낙찰허가에 의해 저당권과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즉 경매참여자의 추가부담은 없다.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사례2)

 

주택임차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등재된 후순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순위임차인은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차주택을 낙찰 받은 낙찰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인수주의 원칙에 따라 낙찰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인수주의 원칙에 따라 낙찰자가 저당권에 우선 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을 인수한다. 이 경우 낙찰자의 실제 낙찰가격은 법정에서 써넣을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된다. 경매초보자의 실수는 (사례2) 경우는 간과하기 때문이다.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산시 소재 예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 세계인권연맹 전문위원

                    ▲ 법무부 대구·경북 범죄예방 위원

                    ▲ 한나라당 경상북도 중앙위원회 부회장

                    ▲ 한나라당 경산·청도 홍보위원회 회장

                    ▲ Christopher 리더쉽 22기 회장

                    ▲ 2006년 올해의 공인중개사 대상 수상

                    ▲ 2006년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경영인’ 선정

                    ▲ 2007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CEO’ 대상

                    ▲ 시사뉴스 PEOPLE 자문위원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 지부장


※ 배성근 공인중개사

Tel : 053-812-0880  E-mail : landsarang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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