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억울한 세금, 참지 마세요!

2007-12-08 오전 8:31:54

패션의 거리, 명동에서 의료소매업을 하고 있는 김나림 씨는 지난 9월에 2003년 귀속 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얼마 전에 받게 되었다. 김나림 씨는 세무조사에서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김나림 씨는 지인을 통해 세무전문가를 소개받기로 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이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


납세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불복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먼저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서 납세고지서 교부받기 전에 구제받는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제도가 있다.


이것은 세무서, 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도로써,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 지방 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적부심사청구서)로 제출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를 교부 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구제받는 제도인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 행정 소송이 있다.


▷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행정소송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행정소송

▷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


이의신청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해당 세무관서는 이의신청 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해야 한다.


심사 / 심판 청구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 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로 해야 할까, 아니면 심판청구로 할까? 불복방법의 선택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답을 내기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 방법의 선택은 해당 제도의 장·단점 및 인용률 현황과 결정기관의 특성 등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고려해야 한다.


불복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불복을 고려한다면 가산세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고지서상 납부금액을 납부하면서 불복을 할 수도 있고,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고 불복을 할 수도 있다. 만약 가산세나 가산금의 부담이 크다면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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