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2007-11-24 오전 8:40:13

아구찜 전문점을 하는 나가식 씨는 작년에 맛 집을 찾아다니며 취재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면서부터 더 많은 손님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는 이미 주변 상권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으며, 유명인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 달에 한 번씩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등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세무조사를 받게 된 그는 치명적인 비밀을 만천하에 들키고 말았다. 그의 비밀은 바로 ‘탈세’였다.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나가식 씨는 어쩌다가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었을까?

 

▲ 정해열 공인회계사

과세관청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의 구축을 위하여 현재 모든 납세자들의 신고내용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 한 후 신고 성실도 분석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내용에 대하여 분석하고 조사대상자 선정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식 씨처럼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미지가 좋다고 해도 매출액 신고 등의 탈세행위를 하게 되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조사 대상자


일반조사 대상자는 당해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 상황과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세목별 조사지침에 따로 정하고 있는데, 사업규모, 납세성실도, 업종의 특성, 과거 납세실적 등을 검토하여 전부조사 대상자와 부분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그리고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납세자의 중복조사 방지, 성실신고 풍토조성, 경제․사회 정책에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평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선정을 제외할 수 있다.


특별조사 대상자


특별조사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탈세제보 자료 또는 간접조사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하게 포착된 자를 선정하고 있다.

첫째, 부동산 투기, 전문적 사채놀이, 변칙적 상속․증여 행위를 하는 자

둘째, 기업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기업을 부실화시키거나 개인 재산 증식에 사용하는 자.

셋째, 매점매석, 폭리 유통질서 교란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넷째, 소득 신고 상황 등에 비추어 지나친 소비생활을 하거나 과다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다섯째, 국제거래를 통하여 세금을 탈루 하거나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자

여섯째, 기타 경제․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세금을 탈루 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


추적조사 대상자


추적조사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고 있다.

첫째, 무자료․변칙 거래가 성행하는 품목 또는 이중가격형성, 매점매석 등 경제 질서를 교란케 하는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 중에서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둘째, 자료상 혐의자 등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문란 혐의자

셋째, 신용카드 거래질서 문란혐의자

넷째, 기타 탈세정보자료 등에 의한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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