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취업규칙의 작성 방법

2007-11-22 오전 8:27:22

취업규칙은 사업장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작성 시에는 대상 사업장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를 1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이때 상시라는 의미는 항상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10인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이면 작성 및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근로자수에는 정규직원 뿐만 아니라 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산정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의무에 대해 사립학교가 작성대상인지가 문제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은 우선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립학교법에 정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그 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립학교법에 정해지지 아니한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시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근로자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취업규칙과 함께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단위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사와 지점 등이 같은 관할지역에 있고 하나의 취업규칙만 적용받고 있다면 본사의 취업규칙만 신고하여도 된다.

  

취업규칙의 기재내용으로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정할 수 있다.

  

한편, 취업규칙의 내용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필요적 기재내용이 누락된 경우, 그 취업규칙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된 내용 또는 누락된 부분에 한하여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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