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근의 알기 쉬운 부동산]
임차인의 대항요건 및 존속기한

2007-11-20 오전 8:23:39

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비와 존속기한에 대해 알아보자.

  

구법에서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었고 이미 신청한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었다.

 

▲ 배성근 공인중개사

그러나 현행법에서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해야한다.


또 배당요구신청 철회를 해야 하고 대항요건의 존속기한은 낙찰기일까지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금납부 시까지 대항요건을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만약 항고심에서 경매가 취소되어 새로운 경매(신매각)를 실시하거나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하여 재경매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낙찰기일은 무의미해지고 새로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사유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되었다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경매가 진행된다면 이전의 낙찰기일은 의미가 없어지고 새로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임차인으로서는 후일의 경매에서도 대항력을 행사하려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대항요건을 존속시키거나 나아가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때까지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산시 소재 예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 세계인권연맹 전문위원

                    ▲ 법무부 대구·경북 범죄예방 위원

                    ▲ 한나라당 경상북도 중앙위원회 부회장

                    ▲ 한나라당 경산·청도 홍보위원회 회장

                    ▲ Christopher 리더쉽 22기 회장

                    ▲ 2006년 올해의 공인중개사 대상 수상

                    ▲ 2006년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경영인’ 선정

                    ▲ 2007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CEO’ 대상

                    ▲ 시사뉴스 PEOPLE 자문위원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 지부장


※ 배성근 공인중개사

Tel : 053-812-0880  E-mail : landsarang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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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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