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취업규칙의 의의

2007-11-15 오전 8:25:25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영하는 주체이며, 이러한 조직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일정한 규범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각각 다를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근로자간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결집되고 조직화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범을 정하여 노사가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이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정을 정한 것이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은 통칭 사규, 내규 또는 복무규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으로 보며 명칭에 구애되지는 않는다.

  

취업규칙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93조에 취업규칙의 작성(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신고내용을, 제94조에 작성, 변경절차를, 제96조에 단체협약의 준수를, 제97조에 법에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의 다양한 조건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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