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13 오전 8:21:12
번거로운 경매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매수한 낙찰자로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위로 차원도 있겠지만 법적인 절차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번거로움과 시간을 벌기 위하여 약간의 이사비용을 지불하는 것일 것이다.

▲ 배성근 공인중개사
"다다익선(多多益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점유자로서는 적다고 주장하기 마련인 이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협상과 병행하여 반드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소유자(임차인)와의 원만한 협의과정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주었는데 만약 그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 때늦게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면 낙찰자로서는 그 기간만큼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또 협의 중 인도명령이 결정되어 점유자에게 통지되면 점유자의 마음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 협상에서 낙찰자에게 그만큼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강제집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평당 6만 원 정도인 용역비용과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사용 비용이 지출될 것이므로 이 범위 이내에서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당한 이사비용이라 할 수 있다.
단, 반드시 가재도구 전부를 트럭에 싣고 난 다음에 이사비용과 명도확인서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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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산시 소재 예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 세계인권연맹 전문위원
▲ 법무부 대구·경북 범죄예방 위원
▲ 한나라당 경상북도 중앙위원회 부회장
▲ 한나라당 경산·청도 홍보위원회 회장
▲ Christopher 리더쉽 22기 회장
▲ 2006년 올해의 공인중개사 대상 수상
▲ 2006년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경영인’ 선정
▲ 2007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CEO’ 대상
▲ 시사뉴스 PEOPLE 자문위원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 지부장
※ 배성근 공인중개사
Tel : 053-812-0880 E-mail : landsarang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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