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8 오전 8:30:07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주40시간 근무제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발생 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자의 연차휴가시기지정권이라고 한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이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의 규모,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내용, 타 근로자로의 대체성, 업무수행상의 긴급성,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휴가 근로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한 근로자의 휴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연차휴가는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지 못하였다면 1년이 넘더라도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이월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태 하에서도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며 사용자의 미 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도 없다.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은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이 종료되는 3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 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후 휴가를 사용토록하거나, 근로자가 서면통보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 종료일 2월전까지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한 경우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동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시기는 휴가를 주기 전 또는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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