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사례

2007-11-03 오전 8:33:56

(주)부당은 올 초에 (주)부당의 주식 1%를 소유하고 있는 김행위 씨에게 ‘잘나가’자동차를 1천만 원을 받고 팔았다. 그런데 ‘잘나가’자동차는 시장에서 2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잘나가’자동차의 원가는 1천 5백만 원이라고 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주)부당이 2천만 원을 받고 '잘나가'자동차를 시장에 판다면 오백만원의 이익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주주에게 1천만 원에 팔면서 오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회사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그 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이는 주주입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즉 회사가 주주에 대한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포착되어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차를 싸게 파는 형식을 통해 시세와의 차익만큼 주주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인 배당여부를 파악하기도, 또 세금을 부과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 위의 사례처럼,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당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

 

①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②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것


▶ 특수 관계자의 범위

 

①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② 주주 등과 그 친족

③ 법인의 임원,사용인

④ 이외에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⑤ 개인인 주주 등의 사용인

⑥ 영리법인인 주주 등의 임원

⑦ 비영리법인인 주주 등의 이사 및 설립자

⑧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 께하는 친족 등


▶ 부당한 조세감소의 예

 

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하였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②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③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 등


▶ 불이익

 

①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의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③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위 사례의 경우, (주)부당은 시세와의 차익 1천만 원에 대하여 익금 산입하여 세금을 더 내야하며, 김행위 씨는 역시 1천만 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리고 부당과소 신고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은 특수 관계자와 거래를 할 때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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