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근의 알기 쉬운 부동산]
경락대금 납부와 소유권 취득

2007-10-30 오후 4:06:19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되도록 지정된 대금납부기한 내에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대금을 납부하고 법원 보관금 영수증을 받는 순간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배성근 공인중개사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된 경매사건은 지정된 기일까지는 대금을 납부할 수가 없으나 2002년 7월 1일부터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대금납부일 이전이라도 대금을 납부할 수가 있다.


만약 낙찰자가 경락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대금납부일 이후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재입찰 실시 3일전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낙찰자는 재입찰 비용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이율(통상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위 3일전 이후라도 재입찰이 실시되기 이전이면 대금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또 입찰 당일에 차순위 매수신고를 필한 사람이 있는 경우 대금납부 일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낙찰기일을 통지하고 원래의 대금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의 날까지 대금납부를 고지한다.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은 몰수되어 나중에 배당금에 합산하지만 경매가 취소되면 입찰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산시 소재 예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 세계인권연맹 전문위원

                    ▲ 법무부 대구·경북 범죄예방 위원

                    ▲ 한나라당 경상북도 중앙위원회 부회장

                    ▲ 한나라당 경산·청도 홍보위원회 회장

                    ▲ Christopher 리더쉽 22기 회장

                    ▲ 2006년 올해의 공인중개사 대상 수상

                    ▲ 2006년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경영인’ 선정

                    ▲ 2007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CEO’ 대상

                    ▲ 시사뉴스 PEOPLE 자문위원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 지부장


※ 배성근 공인중개사

Tel : 053-812-0880  E-mail : landsarang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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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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