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5 오전 8:29:33
근로기준법상 휴가제도는 휴일제도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자유권 내지 생존권의 구체적인 보장으로 근로자의 심신보호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와 같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휴가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보장되는 휴가로 대별된다.
보상적 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율 등에 따라 휴가의 부여의무 및 수준 등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보상적 휴가로는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있다.
월차유급휴가제도는 1월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상시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가제도의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 증가와 함께 월차유급휴가제도는 폐지되었다.
월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행사기간에 대하여 법령상 정한 바는 없으나 1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개 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월차유급휴가도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1년이 넘는 시점에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며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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