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근의 알기 쉬운 부동산]
실버주택 문제있다!!

2007-10-02 오후 12:17:25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구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노인인구가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 노인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하며 거주할 수 있는 실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배성근 공인중개사


실버주택은 취득, 등록세를 50%씩 감면해주고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그린벨트 등에도 허용해 주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버주택의 분양, 임대, 매매, 증여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재산증식이나 투자목적으로 노인 외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분양 받는 것도 철저히 막아 투기를 아예 차단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60세가 안됐으면 자녀라도 함께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다는 실버주택이 노인복지를 위한 주택연금 대상에선 제외된 것입니다.


- 주택금융공사 관계자 “실버주택은 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실버주택은) 주택법상으로 주택으로 해당이 안 되고, 복지시설로 해당이 됩니다.”


실버주택은 건축법상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노후를 연금으로 생활해야하는 노인들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 고종완/RE멤버스 대표 “주택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실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버주택이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편안한 주거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산시 소재 예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 세계인권연맹 전문위원

                    ▲ 법무부 대구·경북 범죄예방 위원

                    ▲ 한나라당 경상북도 중앙위원회 부회장

                    ▲ 한나라당 경산·청도 홍보위원회 회장

                    ▲ Christopher 리더쉽 22기 회장

                    ▲ 2006년 올해의 공인중개사 대상 수상

                    ▲ 2006년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경영인’ 선정

                    ▲ 2007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CEO’ 대상

                    ▲ 시사뉴스 PEOPLE 자문위원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 지부장


※ 배성근 공인중개사

Tel : 053-812-0880  E-mail : landsarang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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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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