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개인 사업자, 세 부담 크면 법인전환??

2007-09-22 오전 8:37:14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법인이 세금 더 적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형태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그런데 비록 형태는 다를지라도 소득이 같다면 세금의 액수는 똑같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법인세와 소득세는 적용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소득 1억 원까지는 13%의 세율을 적용되며, 1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반면 개인은 소득1천만 원까지는 8%, 4천만 원까지는 17%, 8천만 원까지는 26%, 8천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세율을 놓고 보았을 때,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면 단연 개인사업의 형태가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하지만 연간 소득이 1억 원 가정하였을 경우 법인은 1300만원, 개인은 233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라면 법인이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기장능력, 투자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물론 법인과 개인 중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금 외에 장차 사업계획, 투자규모,  기장능력, 업종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역업은 대외신인도 때문에 설사규모가 적더라도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은 개인보다 훨씬 까다롭게 장부기장을 해야 하며, 외부자금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히 요식업과 같은 사업이 아니면서 연간소득이 1억 원 가량 된다면 법인이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하며, 절세된 금액은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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