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건물상속은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

2007-09-15 오전 8:26:30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고 있습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신고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왕의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의 임대차계약서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인정받으면 실제 보증금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빙자료는 기왕의 자진신고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전세 보증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월세의 경우 무통장 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한편, 세무관서에서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인정을  한 자료는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고 있어, 관할 세무서에서는 지금까지 적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일시에 추징하고 있습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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