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2007-08-25 오전 7:47:00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확보하기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전년도 법인세의 1/2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 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 2월 이내인 8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 다만, 2007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등은 중간예납의무 면제됨

 

▲ 정해열 공인회계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유의할 사항

 

- 직전 사업 년도 (06.1~12월)법인세의 1/2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07.1~6월)실적을 가 결산 하여 신고, 납부할 수도 있음

 

- 직전 사업 년도 기준으로 중간 예납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기간(1~6월)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 범위 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음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세액을 분납할 수 있음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 혐의자는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

(주요 불성실 신고 , 납부유형)

 

1. 세 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년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법인이 당해 사업 년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 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한 경우

 

2. 직전년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년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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