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18 오전 8:23:17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규모, 보유기간, 미등기 전매 등의 여부에 따라 9~70%의 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주민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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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양도소득세 |
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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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보유주택 |
양도소득의 50% |
양도소득세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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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2년미만 보유주택 |
양도소득의 40% |
양도소득세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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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보유주택 |
양도소득의 9~36% |
양도소득세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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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주택 |
양도소득의 70% |
양도소득세액의 10% |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 과천, 5대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거나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매수,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예정신고 ,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중에 확정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납부 와 확정 신고, 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결정 고지하게 되며 이때에는 무신고 가산세 10%및 무 납부 가산세 (1일 0.03%)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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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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