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16 오전 8:18:55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특별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후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모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이러한 연장근로의 산정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 간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면,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지각이나 조퇴, 결근시간 또는 휴일, 휴가를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44시간(주40시간 근무사업장은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인정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신축적 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동안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주40시간 근무사업장은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동 연장근로가 1일 8시간, 1주44시간(주40시간 근무사업장은 40시간)을 중복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양자 중 택일하여 지급하면 된다. 또한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실 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당사자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장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아니한다.
설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규정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도 당해 연장근로는 위법한 것이 되어 처벌대상이 되나 실제 제공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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