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시간외 근로와 수당(개요)

2007-08-09 오전 8:41:48

근로자들은 통상 당사자가 정한 시간외에 연장하여 근로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일을 할 경우 막연히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이러한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연장근로라 함은 법에 정한 1일 8시간, 1주44시간(주40시간 근무 사업장은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로라 함은 주간이 아닌 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하는 것을, 휴일근로라 함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각 의미하며,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로를 통칭하여 시간외근로라 한다.

  

이와 같이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무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인 휴식기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의 보상차원에서 제정되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 각각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동 수당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이 각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근무할 수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휴일, 야간 또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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