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30 오전 8:20:20
7월부터 이중가격을 제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사업자와 관련해 소비자가 거래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신고내용이 인정돼 소득공제와 포상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신고대상이 된 얌체 사업자는 발행거부금액의 5%를 소득, 법인세 가산세로 추징당하게 되며 이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5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특히 신용카드거래의 경우 신용카드를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긴 사업자에 대해선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5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정책과 현금영수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입금액 노출을 꺼리는 일부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거부, 수수료 전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행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이 법적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고도 발급을 거부해도 행정지도 및 세무조사 대상자선정 외에는 뽀족한 제제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오는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못 받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현금거래 신고 인증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고 발표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화 조치로 오는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불법거래증빙자료를 갖춰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 제보란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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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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