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어디까지?”
[알기 쉬운 선거법]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15-12-16 오전 9:17:56

1. 선거사무소 설치

 

◈ 설치장소

-당해 지역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만 설치 가능.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사무소에 둘 수 있음.

◈ 간판·현판·현수막

- 수량 및 규격의 제한은 없으며, 기호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음.

◈ 개소식

- 선거사무소 개소식·간판 게시식·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제외) 제공 가능.

- 선거사무소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 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안의 초청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으로 초청장(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 포함) 발송 가능.

◈ 선거사무관계자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선거사무원수에 미산입)을 둘 수 있음.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표지를 패용하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2. 명 함

 

◈ 규격 등 : 길이 9㎝ 너비 5㎝ 이내, 지질·종수 제한 없음.

◈ 게재내용 :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이 아닌 내용은 게재 불가.

◈ 배부주체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

◈ 배부금지 장소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 구내 포함)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3. 어깨띠 및 표지물

 

◈ 주체 : 예비후보자

◈ 규격

- 어깨띠 : 길이 240㎝ 너비 20㎝ 이내

- 표지물 : 길이 100㎝ 너비 100㎝ 이내

◈ 게재사항 : 기호·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게재 가능

 

4. 전화

 

◈ 주 체 : 예비후보자

◈ 가능시간 : 오전 6시부터 ∼ 오후 11시까지

◈ 방 법 :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5. 예비후보자홍보물

 

◈ 종수 : 1종

◈ 수량 :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 규격 및 면수 : 길이 27㎝ 너비 19㎝ 이내, 8면이내

◈ 게재사항

-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비당원은 ‘무소속’으로 표기)

-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발송방법

- 발송기간 : 예비후보자 등록 후부터 ∼ 2016. 3. 28.(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 발송수량 : 12,801부 (횟수 제한 없음)

- 발송방법 : 규칙 서식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 신 고 : 발송일 전 2일까지 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발송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요금 영수증 사본을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6. 문자메시지

 

◈ 주 체 : 예비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전송기간 : 언제든지(선거일 당일에는 전송할 수 없음)

◈ 전송내용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음)

◈ 전송횟수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 5회

※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하므로, 2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됨.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 활용하는 경우

-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후보자만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송 횟수는 예비후보자·후보자 신분을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음.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시 준수사항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전송일 전일까지 그 전화번호를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회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2이상의 전화번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음.

-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 횟수 제한 없음.

※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이란?

-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 이하인 경우

-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7.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SNS 등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전송기간 : 언제든지(선거일 당일에는 전송할 수 없음)

◈ 매체

- 인터넷홈페이지 : 포털사이트, 개인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 전자우편 및 SNS :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 내용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

◈ 유의사항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예비후보자·후보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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