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3 오전 8:29:31
사업을 하던지 직장 생활을 하던지 간에 일상생활에는 항상 세금은 있습니다. 특히나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고 넘겼던 것이 추후에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이렇게 주변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보다는 오히려 가볍게 생각한 세금문제가 복병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세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상담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1. 세금계산서 함부로 다뤘다가 큰일 날 수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증빙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등한시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일상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부담되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때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신고 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업자는 개인 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처리 되어 ,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 거래처의 신고내용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어 나타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을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면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와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인이 사업을 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가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명의를 쉽게 대여해 주었다가 상대방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은행 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등 금융상의 불이익과 소득합산으로 인한 세금부담증가 그리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증가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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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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