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3 오전 9:21:32
1. 사직기한
가. 원칙 : 선거일 전 90일(‘16. 1. 14.)까지 사직
나. 대상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사직하지 않아도 됨. 예) 대학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다. 예외규정
1) 선거일전 120일(‘15. 12. 15.)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
2) 선거일전 30일(‘16. 3. 14.)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사직불요) -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사직 시점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함.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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