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선 관련 사직기한 안내
[알기 쉬운 선거법]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15-12-03 오전 9:21:32

1. 사직기한

 

가. 원칙 : 선거일 전 90일(‘16. 1. 14.)까지 사직

 

나. 대상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사직하지 않아도 됨. 예) 대학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다. 예외규정

 

1) 선거일전 120일(‘15. 12. 15.)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

2) 선거일전 30일(‘16. 3. 14.)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사직불요) -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사직 시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함.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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