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1 오전 9:19:42
- 시상 (포상·표창 포함)
1. 시상과 부상 수여가 가능한 경우
○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행위(§112②1카)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수여
○ 의례적인 행위(§112②2타)
▪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
○ 직무상의 행위(§112②4차)
▪ 현상공모 등 입상자에게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
※ 현상공모에 응하는 행위가 역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행정의 효율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함.
2. 시상만 가능, 부상 수여가 불가능한 경우
○ 의례적인 행위(§112②2자)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수여
▪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 상장수여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 제외
○ 직무상의 행위(§112②4가)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상장수여
- 축사 (격려사 포함)
○ 행사에 참석하여 구두로 축사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함.
※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의 주최자·목적·규모·참석대상·축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행사안내 초대장 및 팸플릿 등에 축사문 게재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등이 각종 행사의 대회장의 지위에서 소속 회원 등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발송하는 초청장에 직·성명(사진제외)이 포함된 의례적인 초대의 글을 게재할 수 있으며,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에는 축사·대회사 등 인사문을 게재하는 것이 그 지위에 부합하거나, 대회장 등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경우 직·성명·통상적인 소형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인사문을 게재할 수 있음.
※ 초대의 글 또는 인사문의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거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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