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등록은??
[알기 쉬운 선거법]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15-10-27 오전 10:16:21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대상과 방법

 

1. 신고 대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2015.10.16.)부터 선거일(2106.4.13.)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공표·보도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함.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다만,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신고하여야 함)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상기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중앙심의위원회가 별도 공표

 

2. 신고 기한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신고

 

3. 신고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

❍ 중앙선관위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 대상 여론조사

❍ 시·도선관위 : 시·도 또는 2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여론조사

❍ 관할 선거구선관위 : 자치구·시·군 대상 여론조사

 

4. 신고 방법 : 서면

 

5. 신고 내용 :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대상 및 방법

1. 등록 대상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사설계서 등을 등록하여야 함.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으므로 선거일전 7일 이전의 자료를 등록할 수 있을 뿐임.

❍ 정당이나 방송사․신문사 등의 경우 여론조사 사전신고 대상은 아니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면 그 전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로 하여금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후보자 등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보도자료 제공,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로 하여금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함.

 

2. 등록 내용 : 여론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결과 분석 등 중앙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3. 등록 방법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에 접속하여 여론조사·단체명, 조사의뢰자명, 여론조사 제목, 공표·보도예정 일시 등을 입력한 후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결과분석 자료 등 자료를 파일 등록함.

※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는 해당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정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부터, 결과분석자료는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주간잡지는 48시간)이후에 외부에 현출됨

 

    여론조사(공표보도 목적 불문)시 준수사항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음.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정당(창준위 포함)․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다만, 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할 수 있음.

❍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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