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6 오전 9:01:57
Q.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120일인 2015. 12. 15(화)부터 가능합니다.
Q. 공무원 등이 제20대 국회의원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사직하여야 하나요?
- 공무원 등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인 2016. 1. 14(목)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120일인 2015. 12. 15(화)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고,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정규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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