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알기 쉬운 선거법]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15-09-22 오전 9:12:42

■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

 

1. 현수막 등 게시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당 명의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거나, 선거기간 전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면서 부수적으로 추석 인사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2.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명절인사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를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인사장 발송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 제공하고, 통신업체가 명절 인사문(음성)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명절을 맞아 통·리·자연부락 책임자급 이상의 당직자·유급사무직원·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문자메시지 포함)을 발송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4.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지역경제는 전통시장으로부터’, ‘명절장은 재래시장에서’)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명절을 맞이하여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5.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사회단체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되어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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