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언제, 어디서??”
[알기 쉬운 선거법]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15-09-04 오후 4:38:46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하며,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집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선거일전 6개월(2015. 10. 13.)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확정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는 선거일 전 5개월(2015.11.13.)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회부해야 하고,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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