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14 오전 7:59:59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대 사용자채권으로,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채권을 지불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 사실상 임금채권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다른 채무보다 우선하여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임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우선변제” 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제2항에 최종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 최종3년 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최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개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명의의 모든 재산을, 사업장이 주식회사 등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총재산을 의미하므로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명의의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사업주가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수당이나 상여금ㆍ해고예고수당 등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금품에 대한 채권을 의미한다.
임금채권 중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최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최종3월분의 임금이란 사용자의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개월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종3년간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재해보상금은 청산당시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각종재해에 대한 보상금이다.
임금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이를 환가처분한 후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청산대상 재산에 대해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배당 시 최우선하여 받을 수 있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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