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2007-06-09 오전 8:30:09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월세로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며 전세보증금만 받으면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주택의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전세, 월세를 불문하고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이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 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다가구주택(원룸)은 1개의 주택으로 보며,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 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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