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행정사의 행정구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시 구제되는 방법???

2007-06-06 오전 11:52:41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벌점초과·음주운전·측정거부·뺑소니 등)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법규에 마련된 처분기중에 의해 면허정지 내지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금륜 행정심판 사무소 김상태 대표 행정사!

그러나 동법시행령 감경기준을 보면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2로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대구·경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만 해도 2만6천여건 이상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엄연한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로 인식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법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부득이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이 발행했을 경우 적절한 법적인 대처로 더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모범적인 운전자인 경우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정상을 참작해 감경될 수가 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소송으로 가기 전 행정청의 처분결과를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문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 한 후 국무총리 법제처 행정심판위원에서 심의를 받아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례1)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을 때 음주운전인가? - 아파트 주차장이 일반 도로로 이용될 만큼의 개방형인지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이 다름.


사례2) 덤프운전기사인 정모 씨의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 - 경산시 압량면에 사는 정모 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도로상에서 적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판정되었으나, 운전면허취득 후 음주운전전력 한번 없는 운전자이고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 결과 그 내용을 일부 인용해 110일 정지로 감면했다.


<자료제공>

금륜 행정심판 사무소

대표행정사 김상태

무료상담전화 : 053-812-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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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피 (2007-06-08 오전 8:37:58)   X
    저는 검문에도 걸리지 않았는데... 택시기사의 신고로 정지당했습니다. 구제 가능할까요?
  • 시민 (2007-06-08 오전 8:36:42)   X
    구제처분이 가능한 범위가 모호하다는 말이 많던데....... 아무나 구제되는건 아니겠죠?
  • 평인 (2007-06-08 오전 8:35:53)   X
    좋은 정보네요 ^^ 저도 일찍 알았다면 대처해 볼텐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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