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4)
선거운동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2015-02-17 오후 5:00:08

공직선거와 같이 조합장선거에서도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2015.2.26~3.10)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벽보 첩부 :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첩부

◆ 선거공보 발송 :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

◆ 어깨띠, 윗옷, 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

※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사례예시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