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3)
조합장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

2015-02-10 오후 4:33:28

공직선거와 같이 조합장선거에서도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조합장은 누가 뽑나요?

 

2014년 9월 21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에서 2015. 2. 20. ~ 2. 24.까지 작성하는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어야 합니다.

 

♣ 누가 출마할 수 있나요?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일은 2015. 2. 24(화) ~ 2. 25(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후보자등록요건 및 관련서류는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해당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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