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2)
기부행위의 제한...과태료 및 포상금 규정

2015-02-03 오후 12:05:49

공직선거와 같이 조합장선거에서도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기부행위란?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과태료

 

-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대 1억원이 지급되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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